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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입신고 완벽 가이드 |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총정리 🏠

걸어보자 2025. 12.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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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셨나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전입신고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 업무입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사 전후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며, 이사 갈 집의 주소, 기존 거주지 정보, 신청인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본인 신분 확인(공인인증서)만 있으면 1분 만에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15호의3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 전입신고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무료

 

■ 전입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입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며, 건강보험 주소 변경, 자동차 등록지 변경 신청 등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Q3. 해외체류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해외체류자는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Q4. 월세나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입신고 자체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두면 확정일자를 받을 때 유용합니다.

 

■ 전입신고 후 추가로 해야 할 일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1.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주소 변경: 자동차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15일 이내).

3. 각종 구독 서비스 주소 변경: 카드 명세서, 택배 배송지 등을 새 주소로 변경하세요.

4. 우편물 전송 서비스 신청: 우체국에서 이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전입신고는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정부24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이사 후 14일전입신고 이내에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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